구매대행 및 운송 서비스 이용약관

“회원명(업체명)”(이하 “회원”이라 칭한다)와 주식회사 고넬로(이하 “회사”이라 칭한다)는 구매대행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관을 규정한다.

- 다    음 –

제 1 조 : 목 적

“회사”는 “회원”으로 부터 의뢰 받은 물품의 구매 및 항공운송, 국내 통관 및
배송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업무 범위 및 내용 정의

1. “회사”은 “회원”으로 부터 위임 받은 물품의 구매대행 및 운송함에 있어 선량한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회원”은 목록 및 간이, 일반통관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회사”에게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물품의 품명, 수량, 송, 수하인 명, 신고가격 등 수입통관에 필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통관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회사”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회사”에게 국내세관의 과태료 부과 시 “회사”은 “회원”에게 해당 건에 대한 과태료 구상금을 청구하며, “회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4. 구매 및 운송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에게 문제 발생 경위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적극 해결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조 책임범위 및 손해 배송

1. “회사”는 “회원”이 의뢰한 화물이 최종 배송 될 때까지 제 2 조 (업무 범위 및 내용 정의) 의무를 다하고 “회사”의 불이행 및 부주의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손해 배송 금액은 발생 건 별로 “회원”이 제공한 화물의 신고금액(Invoice Value) 및 운송료, 통관 관련 세금을 한도로 한다.
3. “회사”의 책임은 “회원”이 실제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별지1 (택배부분 특약) 의 배상기준에 근거하여 최고 한도액은 박스당 최대 50만원으로 하며, 훼손의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실비 배상한다.
단, 화물의 가격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진행 이전 “회원”과 “회사”는 별도 협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4. “회원”과 “회사”가 합의하여 손해 배상 처리가 확정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지급 방법은 “회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대금지급

1. 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 요율표”에 의거하여 책정되며, 그 외에 “통관사”,“관세사”,“택배사” 등이 부과하는 “기타 서비스 수수료” 및 “일반통관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2. “서비스 요율표”는 항공운임 및 국내 택배운임 변동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3. “회원”은 “회사”에게 매월 “서비스 이용금액”을 지급한다. “서비스 이용금액”이라 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에 발생된 비용을 의미한다.
4. “회사”는 “회원”에게 익월 1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금액”을 청구하며, “회원”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사”의 지정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5. “회원”은 “회사”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한다. “보증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담보를 의미한다.
6. “보증금액”의 지급방법은 “회원”이 “회사”의 지정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와 “회사”의 협의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보증금액”은 “회원”와 “회사”간 협의를 통하여 금액을 정의한다. 단, 별도의 협의가 없을시에는 “회원”이 45일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이용금액”을 “보증금액”으로 정의한다.
8. “회원”은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보증금액”을 “회사”에 추가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회원”과 “회사”가 “보증금액”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에 따른다.
9. “회원”의 서비스 이용 해지시, “회사”는 “회원”에게 “보증금액”을 반환 지급한다. 단,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서비스 이용금액”이 있을시에는 삭감 후 반환 지급한다.
10. “회원”이 약정한 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입금을 지연할 시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 통보 없이 담보권 행사 및 적절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수수료 청구는 “회원”의 화물이 국내 특송통관장에 반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 면책사항

“회사”는 상법 등 관계법령과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손해
2. 국가기관의 압류명령, 징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손해
3.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어 발생한 손해

제 6 조 : 비밀 보장

“회원”과 “회사”는 본 계약 업무수행 중 습득한 영업내용 및 업무 관련, 상대회사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내용에 대한 제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 업무 로직 표절금지

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고넬로 프로그램의 업무 로직을 모방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한다.
2. “회원"은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본 솔루션의 기능 및 업무 방식을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제 8 조 : 양도 금지

1. “회원”과 “회사”는 상호 사전 동의 없이 본 서비스 이용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회원”은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회사”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9 조 : 약관의 해석 및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 특송 운송약관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 서비스기간

서비스기간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시까지이다.

제 11 조 : 서비스 이용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 서비스 이용중인 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종결시켜야 한다.
2. “회원”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회사”에 관한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또는 지급정지,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회원” 또는 “회사”가 국세체납 처분을 받거나 주요재산 압류, 경매 신청이 된 경우
3) “회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여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위반 또는 불이행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제 12 조 : 내용변경

본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은 "회원" 과 "회사" 간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2018. 5. 1

[별지1] 택배부분 특약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 요율표”는 운송장 1건(1 BOX) 기준의 운임이며, 기본 1BOX를 초과하는 복수화물에 대해서는 택배 보조송장을 생성하며 BOX당 택배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한다.

2. 기본 배송 가능 물품의 중량은 최대 30KG 까지 이며, 30KG 을 초과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30CM이상, 세변의 합이 200CM 이상의 물품은 택배 배송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과 “회사”가 상호 합의하에 배송할 경우 국내 배송방법에 따라 별도 견적하여 실비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3. 25KG 이상, 30KG 이하이며, 한변의 길이가 100CM이상, 130CM미만이거나, 세변의 합이160CM이상 200CM 미만의 물품은 규격초과 물품으로 분류되며, “서비스 요율표”의 운임외에, 별도의 배송비용(택배 실비)을 청구한다.

4. 택배 반송 및 재 배송 택배 수수료는 BOX당 추가비용을 각 각 청구한다.

5. 실비부담

1) “회원”의 지정 수하인 주소지가 도서지역(제주 포함)으로서 선박 또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적용한다. (착불 금지)
2) “회원”의 지정 수하인이 물품인수 후, “회원” 또는 “회원”의 지정 수하인의 요청에 의한 반송 또는 반품 회수 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6. 배상기준

“회사” 는 “회원” 이 실제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배상의 최고한도액은 1운송장(1박스)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항공운송 또는 국내운송 중 발생한 훼손/분실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 및 “택배사”의 보상결과에 따른다. 또한, 본 약관상 대상 물품이 훼손 또는 멸실 되어, “회사”이 “회원”에게 변상 조치된 물품에 대한 재산권은 “회사”에게 존속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한다.

7. 면책사항

“회사”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외부 소요사태로 인한 배달지연, 화물파손 및 분실 등의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회원”또는 “회원”의 지정 수하인이 화물을 배달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고발생 사실을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화물의 외부포장에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변형, 변질, 훼손 또는 감량된 경우
(4) 운송을 의뢰하는 택배화물의 종류와 성질, 중량, 용적, 가격 등이 계약내용과 달리 변경되었음을 사전에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해 손해가 증가된 경우
(5) 8항목 (취급불가 품목)에서 정한 물품이 진행된 경우 해당 물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6) “회원” 이 “택배사” 에서 규정한 “접수제외물품”(전자제품, 유리, 액체류, 사기제품, 깨지기쉬운 플라스틱류 포함, 위험물 등)을 진행한 경우

8. 취급불가 품목

(1) 화약류, 인화물질, 인명살상용 총포류,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기타 범칙물품
(2) 미술품, 골동품 등 재생불능 또는 재 발행할 수 없는 물품
(3) 현금, 수표, 주권, 채권, 인지 등의 유가증권
(4) 서신류 등의 우편법상 제한물품
(5) 포장상태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6) 유리제품
(7) 변질 및 부패성 물품
(8) 기타 포장 상태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